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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LAR LAB

Axis 01-5 · MOE · 환경부 / 한국환경공단

환경부 —
폐모듈 재활용·환경평가.

태양광 설비의 수명 끝에 반드시 알아야 할 폐모듈 처리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출처 도메인 me.go.kr·keco.or.kr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확인일: 2026-05-13.

편집: [편집부 책임자 미정] · 확인: 2026-05-13

태양광 폐모듈 처리 의무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태양광 모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제조·수입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며, 설치 후 수명이 다한 패널은 무단 폐기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출처: me.go.kr [확인 필요: 2026년 EPR 의무 비율 및 과태료 기준]

폐모듈 재활용 절차

폐모듈은 한국환경공단(KECO)이 지정한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. ① 폐모듈 발생 신고 → ② 지정 수거·운반 업체 선정 → ③ 재활용 처리(실리콘·알루미늄·유리 분리) → ④ 처리 실적 보고. 처리 비용은 EPR 분담금 체계로 일부 지원되나 [확인 필요: 2026년 지원 단가]. 출처: keco.or.kr

환경영향평가 — 대규모 발전사업

1MW 이상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(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)를 받아야 합니다. 평가 항목에는 토지·생태계·수질·경관·소음 영향이 포함됩니다. 가정·사업장 자가용 설비(수 kW~수십 kW)는 대부분 해당 없음. 출처: me.go.kr [확인 필요: 2026년 소규모 평가 용량 기준]

2030년대 폐모듈 급증 전망

2010년대 초 설치된 1세대 태양광 설비가 2030년대에 수명 20~25년에 도달해 대량 폐모듈이 예상됩니다. 환경부와 KECO는 회수·처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중이나 실처리 인프라 규모는 [확인 필요]. 설치자 입장에서는 철거·처리 비용을 사전에 예비비로 감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출처: me.go.kr

단점 — 폐모듈 처리 인프라 미검증

2030년대 초 태양광 1세대 설비의 대량 폐모듈 도래가 예상되지만, 현재 재활용 처리 체계의 실제 처리 용량이 충분히 구축됐는지 미검증 상태입니다. 처리 단가·처리 업체 부족 문제가 향후 비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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